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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19세 이상)이 미래에 오게 될 임종기 때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시기에 자발적인 의지로 연명의료 유보.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향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 상담 후 작성 가능합니다. (신분증지참)
성도님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질문을 가끔 하시고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므로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파일로 올립니다. 문서의 등록은 직접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간단한 소속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며 제출하면 바로 등록되고 일주일 후에는 본인 명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카드가 발급 됩니다. 모든 데이타는 국가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이 결정을 유보,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의향서를 등록 실행하시고자 하실 때 의문이 있으시면 호스피스팀에 문의해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스피스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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